서울 동부 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확진된 수용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분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전날 국가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법무부 측의 아래와 같은 미흡사항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1)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미지급
2)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3) 구치소 내 과밀수용 방치
법조계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된 수용자들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김성훈 더불어섬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교정당국에서 제때 조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예방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 놓친 미흡한 조치들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주영 안팍법률사무소 대표번호사는 "방역이나 예방 차원에서 국가가 부실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방역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관리했어야 하는데 안 한 부분을 과실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국가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국가배상 소송과 가장 유사한 판결로는 항소심 판단까지 나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거론된다.
2015년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이 정부와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정부의 역학조사 부실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은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이번에 국가배상 소송을 낸 수용자들의 대리인은 재판부에 CCTV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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