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 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우선 지급 대상자인 250만명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 기존에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유흥업소, 학원, 헬스장,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들어간다. 여기에 스키, 썰매 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