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부 기록!

법인과 프리랜서와의 거래시 증빙 처리!(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해결!)

IlIllIIIlllIII 2020. 11. 30. 21: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과 프리랜서와의 거래시 지출증빙을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법인은 지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은 법인세를 낼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하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빙들은 법인이나 사업자인 경우에 발급해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적격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있는지 함께 보시죠!

 

법인세법 시행령 제 158조 2항 3조를 보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에는 증빙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 법인세법 시행령에 쓰여져 있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는 어떤 직군인지를 알아봐야 겠죠. 이제 소득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에는 위 문구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으로 라고 쓰여져 있어서 이번에는 저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봐볼게여. 법이 참 미로 같네여. 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보니 부가가치세법 제 26조 제1항 제 5호 및 제 15호에 따른 용역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봐볼게여!

 

 

제 5호와 15호는 위와 같으며, 제 5호의 경우 의료,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용역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프리랜서 업무의 경우 15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 15호의 경우 해석에 따라서 폭 넓은 해석이 가능하기에 많은 용역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과의 거래시에는 사업소득(3.3%)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지출증빙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더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법인이 원천징수 하는 법은 어떻게 되나요?

 - 법인은 해당 용역을 제공받은 후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원천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용역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총 지급액과 사업소득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용역제공자의 입장에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을 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과의 거래서 지출증빙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