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소득금액이 얼마까지 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47조 2항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공제액은 15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일단 15만원까지는 위 조항에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이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86조 2항을 보면 소득세 징수 세액이 1천원 미만인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느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이 15만원이 넘어서 소득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세액이 천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1000원이 넘지 않는 최대 소득은 얼마 일까요?
*소득세 계산법
= 과세소득 * 소득세율 * (1 - 세액공제 비율)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율의 경우 일반 근로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소득에 따라 6% ~ 최대 42% 까지 적용받는 누진세율이지만 아래 129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경우 6% 고정입니다.
따라서 위 계산식에서 소득세율 = 6%
세액 공제 비율 또한 아래 59조를 보다시피 일용근로자의 경우 55%로 고정 되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율은 낮고 공제 비율은 높아 소득세법상 대우를 받고 있는것으로 생각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완성된 계산식은
과세소득 * 0.06 * ( 1- 0.55) 그리고 과세소득은 앞서 찾아보았듯이 15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되기에
(근로소득 - 15만원) * 0.06 * (1 - 0.55) 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세액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7,000원의 일용 근로 소득이 있을때, 위 식으로 계산하면 999원의 소득세액이 나옵니다.
(187,000 - 150,000) * 0.06 * (1 - 0.55) = 999
따라서 187000원이 소득세 비과세 최대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용근로소득의 소득세 비과세 최대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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