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부 기록!

법 , 시행령, 시행규칙 의 차이점

IlIllIIIlllIII 2020. 12. 4. 21:53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세부내용이 궁금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를들어 법인세법을 검색하면

 

 

이렇게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모두 뜹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떤걸 봐야 하는지 헤깔려서 3개를 다 찾아보곤 했는데, 오늘은 그런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3개의 차이점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법'으로 큰 틀의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세부내용을 정하는거 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3가지의 차이는 개정 및 제정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법은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시행규칙은 총리 또는 장관이 개정 및 제정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법 - 법률로써, 국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

2. 시행령 - 대통령령으로 시행. 법의 세부내용을 국회에서 다 정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

3. 시행규칙 -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 대통령 또한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함. 

 

 

 

그러면 여기서 추가 질문 왜 이렇게 내용과 개정 주체를 3군데로 나누어 놓았을까?

 

그 이유는 2가지로 생각 되어집니다. 

 

1. 신속성

2. 전문성

 

아무래도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하는 것 보다는 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욱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에 빠를 것이고, 각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정 내용을 검토할 것이기에 전문성 또한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궁금증이 생기더라구요.

 

대통령령은 누가 정하는가? 대통령이 정하는가?

 

 

원초적이긴 하지만 저 물음이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당연히 대통령이 정하는거 아니구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무회의에 심의를 올리기 위해서는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차관회의에는 각 부의 차관들이 모여서 해당 부처의 현안들에 대해 결정을 합니다. 즉 대통령령은 각 부의 실무진들이 내용을 준비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법을 직접 보면서 어떻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세법 제 2조 제 12호을 보면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위 정의를 보다시피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만 하고 있고 세부적인 예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에서 파란색으로 된 대통령령 글씨를 누루게 되면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연결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을 보면 친절하게 법인세법 제 2조 제12호 에서 말하는 관계에 대한 예시를 모두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